Offcanvas

분쟁|갈등 / 애플리케이션

불법 SW 판매업자에 ‘징역 5년’… 텍사스주 판례

2012.03.02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미국에서 어도비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사해 여러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사람이 약 5년의 징역형과 손해배상금 40만 2,000달러 이상을 선고받은 판례가 나왔다.

미국의 법무부와 이민세관국(ICE)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 지구 지방 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텍사스에 사는 제임스 클레이튼 백스터(28세)에게 징역 57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로 심각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ICE의 달라스 안보 수사 담당 특수 요원 데이비드 마웰은 성명서에서 밝혔다.

백스터의 변호사는 마웰의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백스터가 2000년대 중반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ICE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ICE에 따르면, 테크카파닷컴(TechKappa.com)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다운로드 받은 어도비 조사관들이 2007년 5월 ICE의 수사관들에 이 사실을 알렸다.

FBI 역시 2007년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백스터에 대해 위치타 폴스 경찰서에서 별도의 요청을 받았다고 ICE는 말했다. 경찰 당국은 신용카드 남용으로 그를 조사하면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판매 대해 2004년 백스터에게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2007년 10월 백스터의 거주지를 수색하고 컴퓨터 및 스토리지 미디어를 확보했다고 ICE는 말했다.
경찰 당국은 백스터가 아메리카소프트웨어닷컴(Amerisoftware.com), 코트프렌들리소프트웨어닷넷(Costfriendlysoftware.net), 울트라백업닷넷(Ultrabackup.net), 수퍼바이소프트웨어닷넷(Superbuysoftware.net) 등 여러 웹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ICE는 밝혔다. 이 사이트를 통해, 그는 소매 가격의 5분의 1 가격으로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오토데스크 등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ICE는 밝혔다. 백스터는 위조된 제품 등록 코드도 제공했다.

2006년 6월 2007년 4월 동안 백스터는 6만 6,000달러이상에 해당하는 어도비소프트웨어의 90카피 이상을 판매했다고 ICE는 말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백스터가 설립한 17개의 회사를 통해 3,000건 이상, 38만 4,000달러어처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고 ICE는 설명했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