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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에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다

2011.03.15 Bernard Golden  |  CIO


데이터센터마다 각각 다른 개인 정보보호와 규제에 대응해야 하나?
문화와 리스크, 거버넌스에 대한 컨퍼런스 세션도 열렸다. 필자는 포레스터의 보안 분석가인 첸시 왕 박사를 찾아가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개인 정보보호와 규제 대응, 및 책임에 대한 국제법에 초점을 맞췄다. 왕 박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포레스터의 고객인 아시아의 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비즈니스 기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유럽의 한 기업은 비즈니스 기회를 잠재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보호를 강조한다.

왕 박사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다른 국가로 옮기면서 어느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아직은 태동기에 불과한 '디지털 대사관'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이란 대사관 건물이 위치한 국가의 소유가 아닌, 대사를 파견한 국가의 소유이다. 따라서 디지털 대사관 개념에 따르면, 데이터가 위치한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가 위치한 국가가 아닌, 데이터가 만들어진 국가의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구조를 따라야 한다. 분명 흥미로운 개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한층 흥미 있는 부분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 국가의 프라이버시와 순응 관련 법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는 세덱시스가 설명한 사례와 유사하다. 여러 나라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기반을 둔 서비스로 구성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례이다. 여기서 각 데이터는 각각의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할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수많은 서비스와 컴퍼넌트를 감안할 때,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지켜야 할 수많은 규제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클라우드커넥트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 필자는 컨퍼런스가 끝날 무렵, 여전히 몇 가지 의구심과 도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힘과 필연성에 대해 좀 더 확신하게 됐다.

*버나드 골든은 컨설팅 기업인 하이퍼스트라투스(HyperStratus)의 CEO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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