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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고 넘어가야 할 클라우드 쟁점은?' CIO 라운드 테이블

2017.03.23 박해정  |  CIO KR
한국IDG가 23일 밀레니엄 그랜드 힐튼호텔 제이드룸에서 개최한 CIO 라운드 테이블에 30여 명의 CIO들이 참석했으며, 테크앤로의 구태언 변호사와 솔루스 APJ의 켄트 나쉬 부사장이 기조연설과 전문가 세션을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클라우드와 AI 관련 주요 법적 이슈와 대응 전략을, 나쉬 부사장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디지털 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을 주제로 각각 소개했다.

먼저 구 변호사는 현재 클라우드와 AI 관련 법적 이슈로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준거법과 재판관할 ▲공권력 집행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서비스 품질에 관한 기준 ▲저작권 ▲책임 소재 등을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이 행사에 참석한 CIO 및 IT리더들에게 특히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준거법과 재판권할을 잘못 정하면 해외에서 재판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인공지능의 저작권 인정과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변호사는 “만약 자율주행 차량끼리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 차를 운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스마트시티인가? OS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인가? 사고 원인이 이상 작동이라면 어떤 소프트웨어 때문인지, 또는 하드웨어 결함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일단 서비스 제공 기업이 책임지고,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나쉬 부사장은 행사에 참석한 CIO와 IT리더들에게 클라우드를 도입했는지 질문을 던졌고 상당수가 이미 도입해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다. 나쉬 부사장은 위키본 퍼블릭 클라우드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조사 프로젝트 2016 자료를 인용해 2026년에는 데이터센터,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쉬 부사장은 클라우드에서도 특정 업체 종속(Lock-in)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이 실제로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전 고려해야 할 5가지를 강조했다. 나쉬 부사장이 말한 5가지는 확장성, 특정 업체로부터의 독립성, 유연성, 비즈니스 연속성, 효율성이다.

나쉬 부사장은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경우 각각 고유의 데이터 무브먼트 솔루션이 있는데, 이들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면, 해당 업체의 데이터 무브 솔루션에 맞게 코딩해야 한다. 둘 사이의 마이그레이션도 어렵다. 솔라스의 오픈 데이터 무브먼트는 특정 클라우드 업체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다른 환경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CIO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면 기업에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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