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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로봇의 법적 권리 검토해야" EU 입법부 제안

2017.01.16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언젠가는 로봇이 '전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할 수도 있다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이 12일 제안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비상상황에 대비해 '킬 스위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회의 법사위원회(Legal Affairs Committee)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로봇과 관련해 윤리와 책무를 아우르는 여러 규제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소재를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된다.

위원회 측은 전자적 인격체와 같은 자율 로봇이 정교화되면서 이의 행동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로봇의 권리 문제도 논의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등의 보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사위원회 메이드 델보 서기는 "탄탄한 유럽 법률 프레임워크를 생성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긴급성'은 자율화된 로봇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 아니다. EU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 설정한 규칙을 뒤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의회가 검토를 요구한 것 중 흥미로운 부분은 세금이다. 로봇에 일종의 '권리'를 검토하려면 세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의 이번 제안에 대한 의회 본회희 투표는 오는 2월 투표를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가 이에 동의할지라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해당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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