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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구글의 자바 저작권 침해, 미 법원서 확정 판결

2012.06.01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미국 법원이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자바 API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오라클의 구글에 대한 위험성 높은 소송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서 제기된 37건의 자바 API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라클이 승리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계의 혁신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이라 우려해 온 많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큰 승리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담당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판결이 자바 API 패키지가 모두가 라이선스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부속물, 구성이 훔쳐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번 판결은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 즉 구글이 복제한 특정 요소는 저작권법 하에서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란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은 상위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라클은 2년 전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가 자사의 자바 특허와 저자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배심에 의해 특허 침해 부분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혐의 역시 벗게 됐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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