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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사생활 침해, 5가지 시나리오

2014.12.10 Taylor Armerding  |  ARN


2. 데이터 유출로 인한 사생활 노출
타깃이나 홈디포, 레스토랑 체인인 P.F. 챙(P.F. Chang’s),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 정부 기관, 대학, 온라인 미디어 업체 AOL, 그리고 최근의 소니 해킹 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데이터 유출을 겪었다.

이 사건들로 인해 미개봉 영화가 인터넷 상에 풀리는 거 하면 수천 명의 직원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됐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사기, 신원 도용 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때문에 사적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여성의 임신 사실을 미리 알고 육아 용품 광고물을 보낸 일화가 유명하다.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암과 같은 병 역시 예외는 아니다.

3. 익명성이여, 안녕
해롤드는 익명화 된 데이터 파일에 대한 분명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를 들어 익명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신원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녀는 또한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스킹하려 한 데이터의 소유자를 아주 쉽게 밝혀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4. 정부 기관은 예외?
EPIC에 따르면 오늘날 국민들의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부 기관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상태다. 특히 FBI는 이름, 별칭, 인종, 성별, 생년월일 및 장소, 사회보장번호, 여권 및 운전면허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진 지문, 은행계좌 같은 금융 정보, 고용 상태 및 직장 정보 등 개인 식별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라 불리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EPIC은 “더 기가 막힌 것은 FBI가 스스로를 1974년 사생활법 적용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개인 정보 수집 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시에, 정확한 개인 정보를 완전한 상태로 수집해야’ 하며 또한 사생활법에 규정된 다른 정보 보호 규정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5. 개인정보 매매
이 밖에 많은 기업들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고객 정보”를 수집, 판매하고 있으며, 그런 정보들은 정확하지도, 신뢰할 만 하지도 못한 현실이다.
해롤드는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파일들은 개인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부정확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 이들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방법도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순 있다. 프라이버시의 미래 포럼(FPF, Future of Privacy Forum)의 정책 카운슬러 조셉 제롬은 그 방법 중 하나로 빅데이터 분석을 좋은 목적, 즉 기존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을 지목했다.

그는 ADL(Anti-Defamation League, 유대인 차별 반대 단체)에 대한 FPF 보고서를 인용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더 공평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 진 것도 사실이다. 빅데이터는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사용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창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언제 어디서 차별이 행해지는 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실제로 그 동안 차별 행위를 찾아내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정보의 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의회가 다음과 같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버전의 CPBR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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