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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심플에어와의 특허소송 패소 '손배청구액 1억 2,500만 달러'

2014.01.23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구글이 심플에어(SimpleAir)에게 1억 2,500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액을 지불할 처지에 놓였다. 안드로이드에 내장된 푸시 알림 서비스가 심플에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배심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플에어는 지난 22일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GCM)와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투 디바이스 메시징(C2DM)이 심플에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서비스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지메일 등과 같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알림을 전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텍사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8일 심플에어의 'system and method for transmission of data'에 관한 7,035,914 특허가 구글에 의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스스로는 발명가-소유 라이선싱 기업으로 묘사하고 있는 심플에어는 'System and method for transmission of data'라는 이름의 5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특허는 애플을 포함한 여러 기술 기업에 의해 라이선스되고 있는데, 애플은 2012년 5월 심플에어와 특허 소송에 합의해 라이선스해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기업과 합의한 기업 중 하나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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