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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논쟁 단계의 섬성·애플 소송 '판결까지 갈까?'

2012.08.20
삼성과 애플이 법정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판결에 따른 양사의 평판과 배상액 규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 2,18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다. 애플이 삼성측에 요구한 금액은 27억 5,000만 달러다.

양측의 논쟁이 종료되는 시기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이후 배심원단은 이 세기의 소송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여러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의 증인 진술을 대부분 건조한 것들이었지만 몇몇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언급된 자사의 모든 특허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라이선스됐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동의서에는 '복제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폰이 및 아이패드의 디자인 요소를 차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과도 유사한 거래를 시도했었다.

삼성은 그러나 애플이 제안한 라이선싱 동의서의 범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안됐던 것보다 협소했다고 법정에서 반박했다.

이 밖에 애플은 지난 주 연방 판사 루시 고가 공개하고자 했던 몇몇 재정 및 마케팅 문서에 대해 기밀 상태로 유지하고자 했다. 이 문서에는 국가별 애플 판매량이 포함돼 있다. 애플은 지금껏 지역별로만 매출액을 공개해왔었다.

고는 그러나 문서를 봉인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에 애플은 고에게 문서 공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삼성은 애플의 독창성을 공격하고 나섰다. 일련의 전문가 증인들은 아이폰의 몇몇 기능을 거론했다. 파일 끝부분에 도달했을 때 스크린이 튀어오르는 '러버밴딩', 이미지 콜렉션 종단에 도달했을 때 스크린이 스크롤링을 멈추는 '스낵백' 등이 그것이었다.

삼성의 선임 디자이너는 또 7인의 남성과 2인의 여성으로 이뤄진 배심원단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태블릿 및 스마트폰의 아이콘을 작업했는지 진술했다.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 아이콘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 판사는 삼성과 애플이 판결 전 합의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그녀는 "판결까지 이를 경우 양측 모두에 위험성이 있다"면서, "평화를 추구할 시간"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애플에 대한 소송을 지속했다. 특히 사진을 통해 스크롤링, 이메일을 통해 보내기, 사진 인덱싱, MP3 음악 재생 등과 관련해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이들 특허의 가치를 절하하고자 시도하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사진 스크롤링 특허는 삼성이 지난 3년 간 활용되지도 않았다고 애플은 주장했다. 애플은 또 삼성의 기기가 애플 제품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을 구글이 우려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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