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분쟁|갈등 / 애플리케이션

미 상원, 대대적인 특허법 개정안 승인

2011.09.09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논란이 분분했던 미국 특허법 개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50년만에 처음 이뤄지는 대대적인 개정으로 평가되는 이번 개정안은 먼저 특허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미 특허청에 의해 승인된 특허에 대한 새로운 이의 제기도 가능해지며, 특허 심사비를 특허청이 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상원 표결에서 찬성 89, 반대 9의 득표로 승인된 이번 개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지는데, 쉽게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같은 개정안을 지난 6월에 승인했다.
 
인텔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요 IT 업체들은 수년 동안 특허법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입법부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거의 6년 가까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개정으로 USPTO의 특허 심사 과정이 효율화되며, 특히 기존에 처음 발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던 특허가 처음 특허를 출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특허가 승인된 후 9개월 내에 제 3자가 특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특허 심사비가 정부의 다른 재정으로 흘러가지 않고 미 특허청에서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는 특허청의 재원 강화를 통해 70만 건이나 밀려있는 특허 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특허청으로부터 약 9억 달러를 가져다 사용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대기업에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마리아 캔트웰은 “이번 개정은 소규모 발명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대기업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며, “힘 없는 소규모 발명가들보다 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ditor@itworld.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