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라이프 / 분쟁|갈등 / 소프트스킬 / 인문학|교양

김현철 칼럼 | MB, 다스 그리고 차명주식의 법률관계

2018.05.09 김현철 변호사  |  CIO KR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다스 횡령, 배임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7부 부패전담부에서 5월 3일에 시작됐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은 한동안 뭐라 할 말이 없을 때 던질 수 있는 블랙 유머 중의 하나였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된 후 자신은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르면 현재 다스 지분 중 이상은 회장(MB의 형) 47.26%, 사망한 김재정(MB의 처남)의 부인 권영미 23.60%, 청계재단(MB가 설립) 5.03%, 김창대(전 MB 후원회장) 4.20%, 합계지분 80.09%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지분으로 보이고, 나머지 19.91%는 기재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 내장재 생산업체인 이 ‘다스’라는 회사를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여부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349억 원대 횡령 혐의와 31억 원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7억7,000만 원 대의 다스 해외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부분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합계액 447억 원대 혐의의 성립여부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 사법연수원 14기)가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고서, 싸워 볼만하다고 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주주명부 상의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실제로 대법원은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이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그런데 위 판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것이다. 즉 회사법 상의 획일적 처리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를 때에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획정하는 문제로서, 형법상 횡령죄 성립이 문제되는 '다스 사건'에서 원용될 수 있는 선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공소장에 의하면 1985년 현대건설 관리부장 김성우에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또 설립 시 자본금 4억 600만원을 이 전 대통령이 냈는데, 이 돈을 처남 김재정의 이름으로 등재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하던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을 1995년 다스 유상증자 과정에 납부했고, 처남과 친형 이상은 회장 명의로 납부했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아들 이시형과 아내 김윤옥 여사가 각각 다스 배당금과 다스 법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 등이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사정이 될 것이다. 요컨대 주주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5다248342)는 MB 사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 김현철 변호사는 1994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33기)했다. 엔지니어링 분쟁 자문 및 소송 분야를 전담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심의등록 전문분야는 [민사법] 및 [회사법]이다. 최근 도서출판 르네상스를 통해 '지배당한 민주주의'를 발간했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