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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소셜 플랫폼과 콘텐츠 관리

2019.06.28 마크 맥카시  |  CIO
페이스북이 딱해보일 지경이다. 페이스북의 전 최고보안책임자(CSO) 알렉스 스타모스는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디지털 플랫폼들이 ‘양립할 수 없는 솔루션’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뉴스 미디어는 이런 기업들의 힘에 대해 주기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수백 만 명의 정치적인 발언을 규제해 달라고 요청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들이 사용자에 대해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가능한 적게 수집하도록 요구하면서 수십 억 명의 정상적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전문적인 스파이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 정당들은 플랫폼들에게 적들을 검열하고 자체 콘텐츠에 대한 동등한 관리를 요구한다."

실제로 소셜 플랫폼들은 공개 담론에서 부정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역할을 복잡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시스템에서 유해한 자료를 없애면서도 상반되는 정치적 생각들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들이 풀어야 할 퍼즐은 어떻게 자체 시스템에서 유해한 자료를 몰아내는 동시에 중요한 관점을 검열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다.


https://pixabay.com/photos/censorship-limitations-610101/

디지털 플랫폼들은 자신들만 부정적인 검열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경우에 따라 기습 체포 시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콘텐츠에 대한 판단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 시도하다. 이란 소스의 조작된 게시물을 삭제한 페이스북의 2019년 5월 28일자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활동을 감지하고 멈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게시된 콘텐츠가 아니라 거동에 기초하여 페이지, 그룹,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 이 경우, 이 활동의 배후 세력은 서로 조율하면서 가짜 계정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했으며, 그것이 우리 조치의 근거였다."

자신들이 콘텐츠를 판단하지만 정부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전 부수상이자 현 페이스북의 글로벌 사업 책임자인 닉 클렉은 최근 자신들의 콘텐츠 관리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내린 결정 중 일부를 민간 기업이 아닌 대중에 대한 민주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내렸다면 훨씬 쉽고 좀 더 민주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용인되는 담론의 경계는 역사적 최대치
이번 주 비도덕적이거나 가증스러운 트레이드마크를 금지하는 수정 제1조의 근거에 대한 비 헌법적인 대법원의 결정도 참고할 만하다.  이 금지 결정의 근거는 "트레이드마크 등록과 관련한 이익을 차단함으로써" 상업 부문에서 인종차별주의자, 반 셈족, 반 이민주의, 여성 혐오, 백인우월주의, 기타 저속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언어를 사용할 의욕을 꺾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상표법에서는 기성 브랜드는 이런 언어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브레이어 판사가 자신의 반대 의견에서 경고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인종차별주의적 욕설로 장식된 T셔츠를 입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세계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즉 미국에서는 정부가 악성 콘텐츠 관리 업무를 넘겨받거나 공유할 수 없다. 당선된 민중의 대표자들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T셔츠에 상표권이 있는 민족적 비방을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시스템에서 정부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공공 담론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능을 민간 부문으로 아웃소싱 했으며 수정 제1조 법률이 있는 한 달리 방법이 있다.  

마크 오지엘이 자신의 새로운 저서에서 밝혔듯이 현재의 법률은 기업들에게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물론 유해하지만 합법적인 발언에 대한 공개적인 방어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규범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콘텐츠를 허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미디어 기업들은 수치심, 분노, 오명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적 압박은 청중과 광고주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특정 배출 수단이 과도한 경우 멀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만 뒷받침된다.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은 어떨까?
수정 제1조의 이 요건은 언론자유주의 이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1948년, 유명한 언론자유주의 이론가 알렉산더 마이클존은 수정 제1조가 "규제를 받지 않는 수다쟁이들의 보호자가 아니며...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문제의 한 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책을 제안하지 않으면 청문회도 거부해야 하며... 시민들의 관점이 잘못되었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런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상원의원 조쉬 호울리가 최근 발의한 법안인 인터넷 검열 지원 중단 법(Ending Support for Internet Censorship Act)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자체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지양해야 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고안되거나 정당, 정치 후보자, 정치적 관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가용성을 불균형하게 제한 또는 촉진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시행은 FTC(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 맡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좌파우파를 막론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방송사들이 공공 중요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경쟁하는 측면을 방송하도록 요구하는 기계적 공정의 원칙(Fairness Doctrine)과 비교하고 있다.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1980년대에 이 규정을 폐지했다. 사실 현재 발의된 상원의원 하울리의 법안은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광범위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수정 제1조 문제에 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해 수정 제1조에 대한 낙관적이고 점진적인 비전도 있다
더욱 좁은 의미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 제1조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다. 공정의 원칙 시행 활동의 세부사항(Fairness Doctrine enforcement practice)이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한 경제 및 기술적 역량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탄탄하며 여전히 유효한 1969년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정된 바 있다. 

방송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디어 기업의 사익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넘어 대중에 제공되는 아이디어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수정 제1조에 대한 낙관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식의 정신으로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에 이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되돌아볼 때다.

* 마크 맥카시는 조지타운 대학교 시니어 펠로우이자 부교수다. 그는 통신, 문화, 기술 프로그램 과목에서 정보 프라이버시와 기술 정책에 대해 강의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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