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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 / 애플리케이션 / 운영체제

오라클, 미 특허상표청 결정에 재검토 요구

2011.07.11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오라클이 미 특허관련 사무국에 구글과의 특허권 분쟁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라클의 초기 요청에 대해 사무국이 일부 거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 6월 미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상품군에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 있다.

오라클은 지난 주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구글이 자사의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안드로이드 내에서 구동하는 달빅(Dalvik) 가상 머신과 관련된 것이다. 오라클은 지난 해 자바를 개발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했던 바 있다.

수 백 쪽에 달하는 이 문서에서 오라클은 특허 사무국이 특허 번호 7,426,720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특허는 런타임 환경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것으로 가상 머신 메모리 관리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오라클은 또 자사의 기술을 안드로이드와 조목조목 비교하는 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오라클이 구글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특허 중에서도 이 건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가장 최근에 획득한 특허인 동시에 2025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특허들은 대개 2018년 이전에 종료된다.

한편 오라클과 구글 간의 이번 소송이 마무리짓기까지는 수 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양사가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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