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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직장을 그만둘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vs. 없는 것"

2010.10.08 Meridith Levinson   |  CIO

직장을 그만둘 때 자신의 사무실에서 본인의 위엄과 가족 사진만 가져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 반면 연락처, 프로젝트 계획서, 마케팅 홍보물, 코드 스닙펫(code snippets), 기타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파일 등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직원들은 물품 캐비닛에서 노트북, 펜, 플래시 드라이브 등 대형 문구점에서 본인 돈으로 사고 싶지 않은 물품들을 훔쳐갈 기회를 엿보기도 한다.

 

현재 직장을 떠날 준비를 하는 IT 직원들은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과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는 아직도 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회사에 몸담고 있는 불운한 직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해고를 당한 후 회사의 민감한 정보나 노트북과 같은 회사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솔루셔너리(Solutionary)의 전략 보안 책임자인 존 하이머는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이 고용주의 허가 없이 회사의 정보나 물리적인 자산을 빼돌릴 경우 법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직원이 빼돌린 물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난 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

 

하이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해고된 전 직원이 경쟁사의 사무실에 대규모 R&D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갖고 간 사례가 있었다. 해당 회사는 변호사를 통해 경쟁사에 편지를 보내 ‘그 직원을 고용한 것을 알고 있다. 직원이 자사의 정보를 갖고 갔다는 증거가 있으며 귀사와 해당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경고했다. 경쟁사는 해당 직원의 고용을 취소했고 그 직원이 다른 직장을 찾기까지는 12개월이나 걸렸다.”

 

다음은 하이머가 설명하는 직장을 그만둘 때 가져갈 수 있는 것과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가져갈 수 있는 것

 

하이머에 따르면, 직원이 자신의 집에서 사무실로 가져온 개인 물품은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진, 졸업장, 커피 머그잔, 개인 전자기기(휴대전화기, 아이패드) 등이 있다. 직원은 또한 인체공학 키보드와 같이 업무를 위해 구매했지만 구매대금을 받지 않은 것도 가져갈 수 있다.

 

자신의 전리품을 갖고 떠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고용주가 사무실에 개인 물품을 절대로 가져오지 못하게 분명하게 규정한 정책이 사내에 존재하는 경우이다(일부 고용주는 직원의 개인 자산이 사무실에서 도난 당할 경우 회사의 허술한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런 규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집에서 자질구레한 물품을 가져온 경우 고용주는 이를 회사 자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이머의 경험상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

 

직원들은 연락처, 프로젝트 계획서, 코드 스닙펫, 마케팅 홍보물과 같이 회사를 위해 자신이 만들거나 만들 때 도움이 된 작업물을 가져가서 자신의 업무 업적으로 삼으려는 경우가 많다.

 

하이머는 해당 문서들이 고객의 정보를 포함하거나 전략 계획이나 제품 가격 책정과 같은 내부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아무 잘못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해당 문서나 업무 샘플을 가져가도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이 문서에서 재산 정보를 없앨 경우 흔쾌히 그러라고 할 것이다.

 

직원이 고용주의 허가 없이 이런 문서들을 가져갈 경우 예전에 서명을 한 고용계약서나 퇴직 계약에서 회사를 위해 개발한 코드나 문서는 모두 회사의 자산이라고 서술한 내용에 따라 고용주는 계약 위반으로 해당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이 회사를 떠날 때 회사의 정보를 가져가는 조건과 연관되어 있다면 고용주는 직원의 퇴직금 지불을 취소하거나 직원에게 이미 지불된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없는 것

 

일부 직원들 중 해고당한 사람들은 특히 대담하게도 사무실 용품이나 가구, 노트북과 같이 고용주로부터 빼갈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렇지만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한다.

 

하이머는 “마우스 하나라도 회사 자산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3,000달러짜리 노트북을 가져간다면 무거운 절도죄가 된다”라고 말했다.

 

도둑질과 절도죄는 여러 방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회사 측은 경찰에 전 직원을 절도죄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안관이나 경찰관은 절도죄를 저지른 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귀하가 고소를 당했으며, 몇 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또는 재산권 절도로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하이머에 따르면 경찰이 해당 직원의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면 법정에 출두하도록 소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이머는 “지금까지 경험상, 노트북을 가져간 직원은 돌려주거나 상응하는 보상을 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을 부르는 대신 도난 당한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만큼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수입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지불한 것으로 하여 IRS에 보고하는 회사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직원은 가져간 자산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4,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잔뜩 탑재된 노트북의 경우 직원은 약 1,500달러 정도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하이머의 말에 따르면 직원이 민감한 고객의 재정 정보나 건강 정보가 들어 있는 컴퓨터를 훔쳤을 경우 연방정부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데 따른 죄로 연방 법원에 소환될 수도 있다고 한다.

 

개인 재산과 회사의 정보가 상충되는 경우

 

직원이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개인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결과 이들 기기에 사업 연락처, 파일, 애플리케이션들이 저장될 경우처럼 회사를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이머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갖고 있고 직원이 직장을 떠나게 된 경우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업무 용으로 개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직원의 개인 스마트폰을 검사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압수할 수는 없다.

 

하이머는 “회사는 정보를 삭제했는지 해당 직원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IT 부서가 새 컴퓨터를 갖다 주기 전까지 개인 컴퓨터를 몇 주일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당 기간 동안 직원은 아무 거리낌없이 꽤 많은 양의 회사 정보를 자신의 가정용 컴퓨터에 축적하게 될 것이다.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에 대해 갖는 권리와 책임은 어떻게 되며 해당 직장을 떠나게 될 경우 저장된 회사 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이머는 “대부분의 사법 제도에서는 회사가 그 정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개인 자산(해당 컴퓨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라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개인 컴퓨터에서 모든 회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직원에게 임시 파일이나 다른 곳에 저장된 복사본을 포함한 모든 파일을 찾아내서 안전한 방법으로 모두 삭제해야 하는 힘든 작업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물론 애초부터 직원이 그러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이다”라고 말했다.

 

직원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건강 정보, 또는 그 외 매우 민감한 정보를 업무에 사용하던 개인 컴퓨터에 갖고 있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개인 컴퓨터에서 이 모든 파일을 없애고 이런 파일들을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덮어쓰기를 하길 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이런 일을 직원의 개인 소유 자산에 대해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단 고용주는 다른 직원에게 안전하게 덮어쓰기를 하도록 시키거나 계약직원을 고용해서 이 일을 시킬 수는 있다.

 

하이머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직원은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최소한 회사 정보 일부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이 앞으로 정보에 접근해서 얻게 될 모든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고용자가 권리를 주장할 여지는 별로 없다”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 프라이버시 법이 있지만 미네소타나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일할 권리’에 관한 법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이 있어 위와 같은 일을 강요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mlevinson@c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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