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CIO / IoT / 마케팅 / 머신러닝|딥러닝 / 블록체인 / 비즈니스|경제 / 신기술|미래 / 아웃소싱 / 통신|네트워크

스마트 계약의 한계, '블록체인과 CRM'으로 해결

2017.05.11 Thor Olavsrud  |  CIO
지난 수년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은 공공,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점점 높아졌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른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라는, 계약의 자가 실행 기술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스마트 계약은 여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연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런데도 완전한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달성하는 데에는 당분간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계약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업 콘텐츠 관리 업체 스프링CM(SpringCM)의 CTO 안토니스 퍼팻사라스는 “코드로 전환할 수 있는 일부 특정 디지털 액션과 이슈 발생시 소송의 여지를 열어두는 오늘날의 평문 레퍼런스의 결합이 바로 스마트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한 시대의 유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자판기에 뿌리를 둔 스마트 계약의 역사
‘스마트 계약'라는 용어는 1994년 컴퓨터 과학자 닉 서보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계약 용어를 실행하는 컴퓨터화된 거래 프로토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후 서보는 97년 발표한 <공공 네트워크 관계의 형식 구성 및 보안 방법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해당 개념을 보다 상술했다. 논문에서 그는 “스마트 계약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아이디어는 많은 계약 조항 유형(담보, 채권, 재산권 문서 등)을 우리가 다루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입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계약 위반자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부과 수준은 위반자에 유의미한 부담을 안겨줄 만큼 큰 것이 바람직하다) 것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보는 자판기를 스마트 계약의 초기 형태로 설명했다. 동전을 넣고, 상품을 선택하면 차액이 계산돼 반환되는 원리가 스마트 계약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서보는 “자판기는 전달자가 꼭 있어야 하는 계약이다. 누구라도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상품을 받고 정확한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판기 안의 자물쇠 상자나 여타 보안 메커니즘은 저장된 동전과 상품을 외부인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구조로 자판기는 다양한 지점에 배치돼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보가 설명하는 스마트 계약은 여기에서 크게 진일보해 ‘디지털적 수단으로 통제되는 모든 종류의 유가 자산을 다루는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
블록체인 인기기사
->'가까운 듯 먼' 블록체인 시대··· 금융권 도입 속도 '기대 이하'
->블록체인의 성장통이 나름 가치있는 이유
->블록체인이 당신의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
->블록체인, 적어도 지금은 거품이 더 많다
->금융·공공·IT는 왜 블록체인에 주목하는가?··· 현황과 과제
->SMAC만으론 충분치 않다··· 디지털 비즈니스를 이끌 '4가지 뜨는 기술'
->블록체인, 적어도 지금은 거품이 더 많다
->블록체인이 주류 기술이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
->비트코인의 중추 '블록체인'··· 미래의 활용처 7곳
---------------------------------------------------------------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을 한층 더 똑똑하게 바꾼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거래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분산형 원장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이래로 스마트 계약의 실현 가능성은 (과정상의 시행착오도 물론 존재했지만,) 한층 명확해져 오고 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내 특정 상황이 충족됐을 경우에만 실행되는 코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은 지불결제 등 특정 작업이 완료됐을 때, 혹은 설정된 지불 비율이 충족됐을 때 자동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라이선싱, 디지털 권한 관리 등의 영역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음악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하나의 곡에 대해 가수와 작곡가, 프로듀서, 발행사, 소속사 등은 각자의 권리를 일정 비율로 나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권리는 계약서(혹은 계약서들)를 통해 명기돼 보관되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특정 트랙의 라이선싱을 위해 각 권리 보유자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으로 남게 된다. 몇몇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라이선싱 관련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라이선스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을 각 권리 보유자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중앙화된 디지털 권리 원장의 개발을 제안해왔다. 

퍼팻사라스는 단순한 자판기와 달리, 대부분의 계약서는 디지털화돼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예로 들어보자.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중단 발생 시 이를 복구하고자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는 SLA를 제안한다. 

퍼팻사라스는 “이것을 코드로 변환해보자. 어떤 상황에서 보상금을 지불할지 판단하는, 혹은 계약 위반 기준을 코드 형식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실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라면 합의나 논쟁할 수 있는 부분도, 자동화 계약서로 제작할 경우에는 그 복잡성이나 모호함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난 100%의 용례를 포괄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을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향후 10~15년 안에 인간의 아날로그 소통이 계약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일은 없으리라 본다. 대신 체결되고 합의된 계약의 모호성을 줄여 법적 논쟁의 여지를 감소시키는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퍼팻사라스의 시각을 요약하자면,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이란 현재로서는(적어도 디지털 계약으로 축소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상상에 가깝지만, 일부 영역에 대한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화로 많은 효익이 전달될 것이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 나아가 자동차와 같은 이동 수단에까지 더욱 다양한 기기들이 적용됨에 따라, 스마트 계약의 영향력은 향후 수년 내 큰 폭의 확장을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람의 영향을 받는 기술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며, 점차 그 다음 단계인, 기술 스스로 기술을 작동하게 하는 수준으로 이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는 사법 영역의 단기 과제로 퍼팻사라스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 수명주기 관리를 언급했다. 

그는 “거래 종료를 위한 계약 승인 및 서명은 전체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이지만, 매 순간은 적지 않은 자원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승인 및 서명의 지연을 야기하는 변수로는 계약 단계에 대한 추적 실패, 콘텐츠의 명확성, 기관의 준수 규정, 최신 버전에 대한 혼란, 부서 간 이해관계 및 관료제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변수들에는 모두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차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답은 CRM이다
위 한계에 대한 해답으로 퍼팻사라스는 사용자의 고객 관계 관리(CRM) 플랫폼과 통합된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지목했다. 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돼야 할 요소로 그는 과거 분쟁을 통해 논의/검증된 조항들에 기반을 둔 조항 라이브러리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다. 

퍼팻사라스는 “회사가 공급업체 한 곳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 계약은 일정한 단락과 조항들(향후 코드로 작성될 부분이다)로 구성됐을 것이며, 그 조항들은 과거의 분쟁을 통해 정립된 내용들이다. 물론 누군가는 그런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계약에 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포함된 조항은 기업에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이 소프트웨어는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당신의 비즈니스가 과거의 벤더 관계 및 관련 활동들로부터 축적한 내부의 학습 내용 및 데이터와 비교해 관리자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비즈니스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언어들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