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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엎질러진 프라이버시는 주워담을 수 없다··· 美 판례 2건 분석

2015.07.31 Evan Schuman  |  Computerworld
2 곳의 상고 법원이 내린 2 건의 프라이버시 관련 판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셜 게시글이 프라이버시로 간주돼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현명해보인다. 

첫 번째 판결은 뉴욕 주 상고 법원이 내놓은 것이다. 이 법원은 페이스북에게는 사용자의 포스팅에 대한 포괄적인 세부 사항들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 내렸다.

한편 연방 상고 법원은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전화를 건(주머니 속에서 다이얼이 잘못 눌리는 등의 실수로) 개인에게, 해당 수신자가 잘못 걸린 전화의 내용을 듣거나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 두 사례는 근래 사법부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잘 짚어내고 있다. 즉 획득 가능한 데이터는, 언제던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당신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상에서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관련한 뉴욕 주 상고 법원의 판결은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리 놀랄만한 내용은 아니다. 법원의 시각에서 소셜 미디어는 광장과 같은 공간이고, 따라서 그 곳에서의 발언이란 공적 발언과 동일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광장에서 강도 계획을 모의하는 당신을, 익명의 누군가가 신고해 당신을 체포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다.

다만 이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는 것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시각이다. 어떤 비밀 정보가 사법 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하게 획득한 정보만 아니라면 논란의 여지는 없다는 좁은 시각을 내세웠다.

논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법원은 기소되지 않은(혹은 기소되었으나 기결되지 않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데이터의 공개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태도다.

예를 들어, 법원은 데이터 확산 억제 조치가 이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식의 논리를 펼친다. ‘위헌적으로 포착된 증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제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증거가 차단되면, 정부의 논거는 입증이 불가능해지거나 현격히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여기까진 괜찮은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 유예는 절대 이 문제를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 없다. 가령 수 년 간 미디어에 그 이름과 얼굴이 오르내린 피의자가, 법원의 무죄 선고만으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번 페이스북 사태에는 ‘9/11 사태 이후 정신 질환을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경찰관 및 소방관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들의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그를 거짓 질환자로 판단할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 다녔다.

페이스북은 법원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했으며, 데이터 공개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요구 역시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페이스북은 수색영장이 발부되고 수색이 진행될 때까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수색의 합법 여부는 이후 결정될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황당해할 프라이버시 지지자들을 위해, 법원의 판결문 가운데 그나마 위안이 될 만한 부분 역시 인용해본다:

“금일 판결은 관련 수색 영장의 규모와 범위에 관한, 그리고 무죄가 입증된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정보가 지방 검찰국에 무기한 보관되는 것에 대한 페이스북의 우려를 고려치 않는다는 의미는 지니지 않는다.”

판결문은 다음의 설명으로 이어진다:

“시민들은 그들의 자택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한다. 본 수색 영장은 381개의 타깃 계정 내 24개의 거시 범주 하에서 오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381인의 페이스북 사용자 계정 가운데 실제 혐의가 입증된 계정은 62개뿐이다.”

이 수치를 강조하려는 듯, 판결문은 각주를 덧붙였다:

“본 수사를 통해 기소된 인원은 총 134인이다. 이들 가운데 페이스북 타깃 조사로 기소된 인원은 62 인으로, 즉 319 개의 타깃 계정은 기소되지 않았다.”

항소 배심원단에서는 이 134명의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판결을 가결했다(사실상 시스템의 동작 여부를 입증한 부분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번 이슈는 오히려 조사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생각된다. 이는 기존의 논쟁들에 무기한의 데이터 보유라는 주제만을 더한 것이며, 구글이라는 빅브라더만 멀찍이서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뉴욕 주 법원의 논쟁보다는 발신 오류 전화를 통한 정보 획득의 타당성은 인정한 연방 항소 배심원단의 결정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이 이슈 내의 차이점은 행위의 능동성에 있다고 본다. 논쟁의 발단이 된 오류 전화의 수신자는, 발신자인 행정관의 주의를 끌 목적으로 “여보세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확인됐다.

발신자인 행정관은 자신이 과거에도 실수로 타인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지만, 이후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패스워드 등의 여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확고했다.

배심원단은 “본 정보 유출에 전화 수신자의 고의성이 개입된 부분은 없으며, 이는 철저히 우연한 가능성에 대한 무시의 결과물이다. 일반론적 원칙으로 설명해, 만일 어떤 주택 소유자가 창문을 가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도로에 있는 누군가가 우연히 집 안을 들여다 봤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우연히 걸린 전화와 의지를 가지고 작성한 소셜 미디어 포스트에 관한 법원의 원칙은 하나다. 당신이 뱉은 말은, 다른 이가 이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문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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