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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사생활 침해, 5가지 시나리오

2014.12.10 Taylor Armerding  |  ARN


- 기업이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그 정보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 프라이버시, 그리고 보안에 대한 명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는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는 정황과 일관된 방식으로 행해질 것

- 개인 정보 보안과 철저한 관리

- 수집된 개인 정보에 오류나 잘못된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

- 기업에서 수집,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양에 대한 적절한 상한선

이 권리들 중에서도 특히 정보를 제공하는 정황이 중요하다고 조셉은 강조했다.

그는 “아마존에서 책을 한 권 산다고 해서 그 책을 통해 내 건강 상태를 속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사생활 문제로 곤경에 처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전혀 쌩뚱맞은 목적을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CPBR같은 법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대세다.

그렇다고 해서 무력하게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마넷, 펠프스 & 필립스(Manatt, Phelps & Phillips)의 사생활 및 데이터 보안 문제 전문 변호사인 도나 윌슨은 소비자들이 “강력한 보안 대책을 세우고 개인 정보를 누구와, 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귀찮아서 대충 보고 넘겼던 사생활 보호 약관을 이제는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녀는 “기업에서 수집하려는 정보나, 정보 이용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설령 전체 약관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확인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내 개인정보를 누구와, 왜 공유하려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저 쿠키를 준다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개인 정보를 내놓는다”라고 조셉은 강조했다.

맥니콜라스 역시 소비자가 뭉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페이스북 같은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유저에게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매우 자세한 통제권을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애플 역시 위치 정보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자 동의를 구한다. 이런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게 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해롤드는 또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인 정보 보호 방법을 소개했다.

- 소셜 미디어에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사진이나 영상은 꼭 보여주고 싶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내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않는 게 좋다.”

- 기업이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것이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인지를 확인하고 제공한다. 그 기관이나 기업에서 하는 일에 주소나 전화 번호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개인 정보를 줄 필요가 없다.

- 개인 정보가 유출될만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핫스팟 쉴드(Hotspot Shield)나 토르(Tor, The Onion Router)같은 익명 브라우저를 사용하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갖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유할 때는 당신에게 먼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자. “부탁하기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해롤드는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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