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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 분쟁|갈등

"데이터 보호 위반 벌금 올리겠다" 英 자민당

2014.03.10 Antony Savvas  |  Computerworld UK
영국 정부가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길 시 이에 대한 벌금을 올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 자유민주당 총재 사이먼 휴즈에 따르면, 정보감독원(ICO)은 개인 데이터와 성가신 전화 통화 및 스팸문자의 불법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맨체스터에서 열린 정보감독원의 데이터 보호 실무자 회의에서 연사로 나선 휴즈는 "우선순위에는 개인의 정보 권한 강화와 이러한 권리의 효과적인 집행 보장에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ICO가 기업들의 규제 준수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법의 심각한 위반을 저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법적 처벌을 강화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휴즈는 강조했다.

2010년, 오프컴(Ofcom)이 문제시했던 정보 유출에 대한 최대 벌금은 5만 파운드에서 200만 파운드로 상승했다. 2011년 5월 ICO가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통신 규정(PECR)에 따라 원치 않는 통화와 문자 메시지와 관련한 벌금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률이 도입됐다.

휴즈는 "우리는 PECR 위반에 대한 벌금에서 정보국장이 지적했던 임계치를 낮추기 위해 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가 NHS 조직의 필수 감사에 대해 ICO의 영향력을 확장할 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가 여름 휴회 전에 도입할 예정인 2차 법안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이 법안은 가을에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휴즈는 전했다.

"NHS가 영국에서 가장 거대한 데이터 통제기관 중 하나며 매일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NHS를 선택했다"고 그는 말했다.

"매일 매일 업무에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다른 기관들로 이 법률을 확대 적용할 지를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이 법률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ICO와 긴밀하게 일할 것이다"라고 휴즈는 덧붙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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