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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현행법상 보편적인 것 아니다" EU 법무관 피력

2013.06.26 Brian Cheon  |  CIO KR
유럽 최고 법원 선임 고문이 디지털 세상의 ‘잊혀질 권리’가 현재의 데이터 보호 법률 상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회사의 검색 결과에 있어 써드파티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법무관(Advocate General) 닐로 자스키닌은 검색 엔진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있어 개인적 데이터가 웹 페이지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현재의 데이터 보호 지침 상 책임이 없다는 공식 의견을 개진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1995년 마련된 것으로 인터넷 검색 엔진에 대한 감안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는 이에 따라 구글 등은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자’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검색 엔진 서비스 업체에게 인덱스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면서 자스키닌은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비방하거나 범죄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에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웹 페이지에 검색을 거부하는 ‘배제 코드’가 포함된 경우에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자스키닌의 견해는 1998년의 스페인 사례가 참조된 이후 도출된 것이다. 1998년의 경매 이후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검색된다면서 신문사에 삭제를 요청했었다. 수년 전에 해결된 문제인데다 현재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신문사는 데이터 삭제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었다.

이에 당사자는 2010년 2월 구글 스페인에 접촉해 신문 기사 링크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스페인 데이터 보호 기관(AEPD)에도 요청했다. 이에 구글은 스페인 최고 법에 판정을 요청했고 이 사례가 ECJ에까지 조회됐다.

ECJ 법무관의 의견이 ECJ에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은 법무관의 권고에 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글 EMEA 자유 표현 부문 대표 빌 에킨슨은 이번 권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자유 표현에 있어 훌륭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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