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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 / 애플리케이션 / 클라우드

칼럼 | 클라우드에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2013.04.22 Thomas J. Trappler  |  Computerworld


-갑은 (을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써드파티 소프트웨어를 접근, 복제, 유통, 사용, 수정, 설치할 수 있는 라이선스나 승인을 취득해 [을에게] 제공한다고 보증한다.
의미:
이는 갑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을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을은 (서비스 유지관리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계약 조건과 조항이 무효화되는 써드파티 소프트웨어 계약도 있다. (을은) 써드파티가 보증한 내용, 또는 (을의) 서비스가 이런 보증 내용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미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을이 여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써드파티 소프트웨어 사용은 써드파티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갑이 체결한 조건과 조항에 입각해야 한다. (을은) 써드파티 소프트웨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미:
을은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기능, 소프트웨어 오작동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러분은 써드파티 소프트웨어 도입에 앞서 라이선스 계약과 사용 필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클라우드 업체의 계약에 효과적으로 반영해야만 한다.

오는 6월25일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샘 서밋 2013(SAM Summit 2013) 행사에서 필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계약 협상과 벤더 관리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위험 경감(Cloud Computing Risk Mitigation Via Contract Negotiation and Vendor Management)’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Thomas Trappler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담당 이사이자 전문가, 컨설턴트로 활약하며 계약 협상과 벤더 관리를 통한 클리우드 컴퓨팅 리스크 경감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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