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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아닌 기능을 보라”••• 클라우드 업체 선택법

2012.08.27 Thomas J. Trappler  |  Computerworld
클라우드 계약을 맺을 때는 회사가 IT업체의 브랜드를 따질 게 아니라 이 업체가 무엇을 제공할 지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따져봐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결정하기 전, 계약 과정에서 이 기술이 귀사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의 기능성을 평가하고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과 검토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있다.

분명히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계약 과정에서는 서비스와 관련해 귀사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적절한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만약 귀사가 계약을 진행하며 단순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식으로만 언급한다면, 당신은 IT업체가 서비스의 범위를 변경한다 해도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당신이 기대했던 역량을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다. 클라우드 업체는 당신이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약한 것뿐이며, 서비스가 지원하는 기능성을 정하는 문제는 오로지 IT업체 자신들의 권한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장점 중 하나는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언제나 최신의 버전과 기능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온프레미스형 소프트웨어에서와는 달리 IT 담당자들에게 맡겨지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패치 관리의 번거로움을 클라우드 업체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효율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업데이트가 당신에게 유용한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클라우드 업체 계약을 살펴보면 업데이트와 관련한 조항은 대게 일방적인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우리는 수시로 서비스 오퍼링의 일부(또는 전부 포함)를 변경, 중단, 또는 대체하거나 서비스 오퍼링의 특징이나 기능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서비스 오퍼링이 중대하게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우리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중단되거나 대체된 기능들은 귀사가 중요하게 여기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결정하게 한 유일한 서비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곤란해지지 않길 원한다면, 가능한 클라우드 계약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거나, 적어도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중단이 일어날 경우 일정 기간의 여유를 두고 사전 공지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 충분한 사전 공지 기간이란 당신의 기관이 필요할 경우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의 이전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런 조항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대체 서비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사전에 계약한 비용보다 많은 잠재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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