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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 리더십|조직관리 / 아웃소싱 / 클라우드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위한 25가지 조언

2012.05.08 Puneet Kukreja  |  CSO
클라우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 25'라고 명명된 25가지 조언들을 묶어보았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5개의 조언들은 네 개 분야로 나뉘어 지는데, 계약 내용 관리(contract management), 서비스 리포팅(service reporting), 서비스 관리(service management), 그리고 데이터 보안(data security)이다.
 
계약 내용 관리 부문
1. 자사에 고용된 변호사들이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특히 판매자가 계약된 서비스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기 용이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2. 관할권의 선택이 잘 합의됐으며 문서화됐는지 확인한다. 협상자 간의 계약이 피고의 관할권에 제출되도록 합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3. 계약이 공정하게 시작되고 끝나도록 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맺을 시에는 계약의 개시와 마감 시에 취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다.
 
4. 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요청에 대비해 SLA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서비스 리포팅 부문
5.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업의 규제 조건(control requirements)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분명히 이해시켜라.
 
6. 기업의 조건에 반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에 대한 현재 상황을 기록해라.
 
7. 기업의 요구사항 준수 조건(compliance requirements)에 반하는 리포팅을 수립하라.
 
8. 소비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실시간으로 리포팅 하기 위해 조직 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라.
 
9. 감시 및 예방 차원에서의 기술 통제에 대한 독립적인 입증 방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비밀이나 진실성, 클라우드 데이터 및 정보 에셋의 유효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도록 하자.
 
서비스 관리 부문
10. 액세스 및 계정 서비스(identity service)를 포함하는 모든 서비스 프로비저닝(service provisioning)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문서화 해 둬라.
 
11. 변화 관리 절차에 대한 합의를 통해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의존성과 이해도가 전반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12. 사고 관리와 응답 절차(response procedure)에 대해 합의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따르도록 한다.
 
13. 서비스 효용성 한도와 한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양자 모두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
 
14.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백업(backup), 스토리지(storage) 및 파일 보관(archive)를 포함하는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Data Lifecycle Management)에 따르는 의무 사항들을 잘 이해하도록 한다.
 
15. 비전매 특허(non-proprietary) 형태의 기업 데이터 자산에의 접근을 위한 요구조건 만족 절차 및 관련 절차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계약 마지막의 인계 기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
 
데이터 보안 부문
16. 여러분이 선택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 위험 요소에 대한 용인 및 수용 한계에 맞아야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클라우드 내에 저장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민감성이나 분류에 적합해야 한다.
 
17. 데이터 소유권에 따르는 의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해 및 문서화 시키고, 위반 시 이행해야 할 책임도 명시해 놓는다.
 
18. 데이터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이 명시됐는지 확인한다.
 
19. 데이터를 받는 국가가 어디인지 알고 수용 국가의 사생활 보호법이 데이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0. 현지 법과 관련해, 해외 판매자(foreign owned vendors)에게 적용될 만한 법적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1. 클라우드 서비스 및 솔루션의 구성을 이해하고 테넌트 애플리케이션(tenant applications)의 분리가 올바르게 돼 있으며 회사의 데이터 보안 기준 및 정책과도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22.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믿을 만한 제3자에 의해 검증된 안전한 게이트웨이 사용환경(gateway environment)을 제공해야 하며 인프라가 국가 규격을 통과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23. 게이트웨이에 강력한 암호 및 감시 시스템(threat monitoring)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자산을 호스팅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에 액세스 로깅(logging)이 제대로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24.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범죄 경력 및 근무 경력을 반드시 조회해 보도록 하자. 
 
25.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대응 능력(incident response) 및 침해 보고 프로세스(breach notification process)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보안 사고 대응 프로세스와 잘 맞는지, 그리고 필요할 경우 포렌식 수사(forensic investigation)에도 협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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