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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부실" 컴엑스아이

2012.04.03 편집부  |  CIO KR
최근 정부기관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체, 주요 병원, 공공기관 등 국가 핵심 보안시설로 분류돼 특별 관리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상당수가 물리보안 설비 없이 해킹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국가 기반인프라를 보호하고,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을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행정망은 물론 군수장비, 경찰망, 금융전산, 통신장비, 운송시스템, 에너지 제어·관리시스템 등 국민기초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정보통신망과 디지털 설비가 포함돼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케이티,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장비는 물론 서울시를 포함한 5대 광역시와 지자체, 법원, 검찰, 선관위, 가스공사, 대형병원, 제2금융권 등 주요 정보 통신 기반시설들이 대부분 물리보안 사각지대로 밝혀졌다.

여기에 교통제어설비, 철도-공항-항만관제시스템, 은행 전산단말기와 CD/ATM기기, CCTV, 지하철 운영-관제시스템 등 산업장비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보안전문업체 컴엑스아이 안창훈 대표는 “정보통신기반시설 대부분이 침입탐지, 파이어월, 네트워크 보안, 암호인증 등 SW방식의 정보보안에 의존하고 있어, 추가로 통신포트 물리보안 설비를 갖추지 못하면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 하청업체 직원이 악의적으로 USB로 바이러스를 흔적을 남기지않고 유포하거나, 해킹하고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기관 보안담당자들이 “통합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통신포트를 통한 정보유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혀 다른 입장을 피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지능화된 첨단 기술로 중무장한 해커들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USB포트를 통한 바이러스형 해킹과 정보파괴 기술이 갈수록 교묘해져 SW방식 정보보호시스템만으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무엇보다 산업기반시설에 침투, 엄청난 피해를 주는 ‘스턱스넷(Stuxnet)’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폐쇄시스템 내 정보통신기기와 각종 산업시설이라도 통신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침입경로를 차단하는 물리보안시스템 도입을 병행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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