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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떻게? ••• 딜레마에 빠진 클라우드

2012.03.30 Brandon Butler  |  Network World


밀러는 주 정부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과세 방식과 관련해 "사실상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산호세 대학(San Jose State University)에서 21세기 과세를 연구하고 있는 아네트 넬렌 따르면, 이런 규제에서 미묘한 차이 때문에 주 정부들은 클라우드를 규제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넬렌은 "과거에는 훨씬 쉬었다"라고 강조했다. 매장에 가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CD를 구입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늘어 나면서, 많은 주 정부들은 어떤 식으로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다면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타의 새로운 법 해석은 다운로드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접속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넬렌은 "주 정부들은 현재 과세 법안에 클라우드를 끼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주 정부들이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석하면서, 밀러와 워터필드 같은 전문가들의 일 처리가 더욱 까다로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마다 상이한 법 해석과 의도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세금 데이터 처리 서비스와 다른 세금 정보 서비스를 이와 관련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클라우드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다. 밀러와 워터필드는 각 회사들은 각자 위치한 주의 세금 법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접속하는 최종 사용자가 위치한 주의 세금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4~8%대인 부가가치세는 서비스 제공사가 고객에게 수령해 정부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다.

넬렌은 쉬운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와이는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판매에 과세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도 포함된다. 식품과 긴급 응급 치료 서비스 같은 특정 항목만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대상인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좀더 정확하게 규정하는 주가 늘어날수록 과세 적용 또한 쉬워질 것이라는 점에는 세 전문가 모두가 동의했다. 그러나 밀러는 주 정부의 과세 정책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 정부는 예상 세수를 충당해야겠지만, 동시에 특정 산업과 신기술에 과다하게 과세를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밀러는 "주 정부에 필요한 세수와 정책 사이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만약 유타 주의 법 해석이 신호탄이 된다면, 더 많은 주 정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추가 세수를 충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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