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보안

"데이터 유출시 천만 달러"··· 호주, 벌금 '5배 인상' 추진

2019.03.27 Eleanor Dickinson  |  ARN
호주 연방정부(Australian Federal Government)가 프라이버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면 IT 기업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발의한 수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프라이버시 법안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는 최고 벌금이 210만 달러다. 벌금 대신 다른 방법도 있다. 데이터 오용을 통해 얻은 이익의 3배를 납부하거나, 호주내 연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기업의 경우 벌금보다 오히려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수정안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업체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돌리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별도 규정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호주 법무장관 크리스천 포터와 커뮤니케이션 및 아트 담당 장관 미치 피필드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초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포터에 따르면 기존 프라이버시 법안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폭발적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개인정보를 거래해 왔다. 수정안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런 관행에 대해 제재와 강제 집행을 명시한다. 이들 기업이 사용자에게 더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활용, 공개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 법안은 OAIC(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 벌금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데이터 유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기업에는 최대 6만 3000달러, 개인에겐 1만 260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OAIC는 3년간 데이터 유출을 조사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조사 내용 공개를 통해 데이터 유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갖게 된다. 피필드는 "IT 기업은 국민의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정부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마땅히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이러한 법과 규범을 어기는 기업과 플랫폼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디지털 플랫폼 조사 관련 최종 보고서 발표에 앞서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월까지 이어진다. 보고서에는 현재 운영중인 대형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길 예정이다. 포터는 "이 보고서의 내용 역시 법률 수정안 초안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