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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선정 시 체크리스트

2012.02.29 Thor Olavsrud  |  CIO


그렇다면 감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뭘까? MSP 얼라이언스는 클라우드와 관리형 서비스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UCS(Unified Certification Standard)를 발급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 업체가 이 인증을 발급받기 위해 11가지 관리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 UCS 관리 목표를 토대로 공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관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사의 조직구조, 거버넌스, 기획력 및 리스크 관리. 공급 업체는 조직도, 위험 평가 정책, 다른 서비스 공급 업체와 자사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세스 등 공식적인 관리 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의무를 분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2.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 공급 업체는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평가해 내용을 갱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공급 업체 직원들은 이런 정책과 절차를 알고 있으며 준수하겠다고 서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3. 서비스 변경 관리. 공급 업체는 서비스 변경 시 이를 문서화해 관리해야 하며, 이는 공식적인 변경 관리 절차에 입각해야 한다. MSP얼라이언스(MSPAlliance)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용량 계획, 공급 업체 및 고객과 관련된 설정 변경 등이 이런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공급 업체가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되어있는 서비스 수준을 토대로 변경 관리 정책을 기록해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4. 이벤트 관리. 공급 업체는 공급 업체와 고객간 체결한 SLA(서비스 수준 계약)에 입각한 사고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감시 및 관리 역량을 갖춘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망운용센터(NOC: Network Operation Center)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헬프 데스크와 티케팅 플랫폼(ticketing platform)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문제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사고에 대해 정기적인 내부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5. 논리적인 보안. 사용자는 공급 업체와 고객의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는 규정된 정책과 절차를 바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전근시켰을 때도 문서화된 규정 정책과 절차를 토대로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업체는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를 접속하는 사용자를 관리해 인증하고 있음을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밀번호에 대한 정책과 상위 관리진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부 접속과 원격 접속 모두를 관리해야 한다. 또 관리자 ID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벤더와 다른 회사의 접근을 규정하는 정책을 문서화해 상위 관리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운영자의 물리적 접속, 데이터센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 공급 업체는 공급 업체나 고객의 정보 시스템을 다른 회사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6. 변화 관리. 공급 업체는 정보 시스템을 변경했을 때 적용할 변화 관리 정책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규정해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입에 앞서 변경을 요청하고, 발효하고, 검사하고, 승인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포함된다. 또 공식적인 평가 절차 아래 긴급 변경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7. 데이터 보전. 공급 업체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정보 보안 정책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매년 정책과 절차를 평가, 갱신, 승인해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데이터 백업과 유지 정책이 포함된다.

8. 물리적 보안과 환경에 대한 보안. 공급 업체는 보유한 IT 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규정하는 정책을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시설의 출입 현황도 포함된다. 또 카드 키, CCTV, 현장 경비원 등 각 시설의 보안 통제 수단을 보여줘야 한다. 공급 업체는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과 직책이 바뀐 직원들이 공급 업체와 고객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규정하는 통제 수단을 문서화해 제시해야 한다. 또 시설 내 코로케이션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규정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설 별로 매년 물리적 보안 평가를 실시하고, 파악된 문제를 추적하고 해소해야 한다. 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해 NOC와 데이터센터를 보호해야 한다. NOC에는 접속 및 전력과 관련된 효과적인 이중화 보호 수단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동시에 긴급 복구/비즈니스 영속성 계획을 문서로 수립한다.

9. SLA. 공급 업체는 고객과 체결한 SLA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체계는 고객과의 약정이 변경됐을 때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0. 고객에 대한 보고, 과금, 만족도. 공급 업체는 체결한 SLA에 입각해 보고서와 청구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해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1. 재무 건전성. 공급 업체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또 최소 앞서 6개월 동안의 수익을 공개해야 한다. 만약 적자인 상태라면 재무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소득원이 분산돼 있다는 사실도 보여줘야 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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