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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라가 소스 코드 무단 도용"··· 모토로라 솔루션, 호주서 추가 소송

2018.12.27 Samira Sarraf  |  ARNnet
모토로라 솔루션(Motorola Solutions)이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Hytera Communications)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호주와 중국에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토로라 솔루션은 지난 2017년 7월에도 호주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2월 13일 새로 제출된 소장에서 모토로라 솔루션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업체 측은 "하이테라가 불법적으로 모토로라 솔루션의 모토트리보(MotoTRBO) 소스 코드를 자사 DMR(Digital Mobile Radio) 기기에 사용했다. 호주 저작권법을 위반하며 모토로라 솔루션의 저작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토로라 솔루션은 손해배상과 함께 이 코드를 사용한 모든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 제품의 호주 반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방 법원에 제출된 양사의 소송은 하이테라의 일부 DMR 제품이 모토로라 솔루션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된 제품은 하이테라의 DMR 포터블 37개 모델과 모바일 6개 모델, 리피터 4개 모델이다.

모토로라 솔루션은 법원에 하이테라가 모토로라 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피해 보상과 추가 구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토로라 솔루션은 지난 3월 14일에도 하이테라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와 영업 기밀 탈취 등을 주장하며 미국 일리노이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월 29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4월 18일과 7월 24일에는 독일 지방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냈다.

모토로라 솔루션의 법률 자문위원이자 CAO(chief administrative officer)인 마크 해커는 "최근 미국 무역위원회와 독일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이테라는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와 복제를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하이테라의 터무니없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단호하게 나아갈 것이고, 우리 고객과 주주, 직원, 파트너를 위해 지적 재산을 지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 연방법원 외에도, 모토로라 솔루션이 하이테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 기밀 탈취 소송은 여전히 미국 일리노이스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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