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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 모바일

‘애플 대 삼성’ 싸움으로 본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

2011.10.19 Chloe Herrick   |  CIO
CIO와 IT관리자들이 IT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지적 재산권이 언급돼 있으면 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한 법률 전문가가 충고했다.

최근 애플은 호주 연방 법원에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2가지 특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삼성의 갤럭시탭10.1 태블릿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법률 회사인 맥컬러 로버트슨 변호사의 파트너 변호사인 말콤 맥브라트니는 컴퓨터월드 호주지부에 “이 사건은 성장 가도를 달리는 기업들에게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예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조금 전 삼성 기기를 1만 대 주문한 기업의 CIO라고 생각해 보라. 당신은 이미 가격을 지불했고 이번과 같은 사건이 터진 경우, 지적 재산권과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말이다”라고 맥브라트니는 설명했다.

"CIO는 IT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규에 따라 몇 가지 법적 조언을 받지 않으면 공급 업체의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라고 브라트니는 말했다. 이는 지적 재산권 보증과 지적 재산권, 다른 상업적 조건, 의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지와 같은 이슈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매번 계약서를 살피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계약 규모가 작을 때는 서명 같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IT에 대해 신중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계약하는 CIO라면 계약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맥브라트니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IT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이미 사라진 것들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며 신생 기업들의 경우 자사 제품을 상용화할 때 특허 침해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다

"회사가 이미 제품을 선보일 준비가 됐으며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가?"라고 맥브라트니는 말했다.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큰 문제는 그 동안 준비한 경로 곳곳에서 산재해 있을 것이라고 맥브라트니는 말했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잠재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기회 손실이 발생하고 일을 서둘러 진행하고 CIO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회사가 공급 업체의 약관에 동의한 경우라도 실제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고려했다면, 어쩌면 계약 협상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동안 이를 짚고 넘어갔어야 한다는 게 맥브라트니의 주장이다.

맥브라트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애플 대 삼성의 사례를 인용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애플이 늘써먹던 전술이라고 한다. 애플은 삼성의 고객을 따라다니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고객과 동시에 고소인을 갖게 되면서 공급업체에게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킨다.

"IT제품 구매자는 바로 지적 재산권 문제를 분명하게 주시해야 한다. 서버, 시스템, 서비스가 누군가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맥브라트니는 전했다.

"종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IT업체들은 R&D에 들인 투자를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애플이 승소한다면, 삼성은 갤럭시 탭10.1의 후속 제품들을 어떻게 할 지와 애플의 다른 특허뿐 아니라 이미 침해와 관련 있는 엔지니어들을 확보한 데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삼성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 판결이 애플에 유효하지 않은 특허라던가 애플에 불이익을 줄 정도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난다면 삼성에게도 승산 있는 게임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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