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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진으로 해고?' 직장 내 디지털 권리 FAQ

2011.10.10 Dan Tynan  |  PCWorld

대부분의 경우, 직장 상사는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직원을 해고하곤 한다. 시카고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앤드류 솔보디엔은 미국의 최소 39개 주정부가 고용주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차별 규정, 노동법, 각 자치단체의 규정, 회사 내부의 직원 고용계약 정책 및 관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직원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면 말이다. 그러나 희망을 갖지는 말기 바란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고용주의 편을 들고 있다.

비업무 시간에 자신의 장비를 이용해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한 내용 때문에 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 페인, 할러데이, 드라제토를 비롯해 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2010년 7월 이메일 보안 회사인 프루프포인트(Proofpoint)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에 달하는 회사들이 직원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포스팅 한 내용을 근거로 처벌을 했다. 또 7%는 직원들을 해고하기까지 했다.

내부고발, 온라인에 정치적 견해를 포스팅한 것, 흡연이나 블로깅 같이 법과는 상관 없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주정부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주정부들은 이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정 헌법 제1조(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솔보디엔에 따르면, 수정 헌법 제 1조는 정부를 상대로 한 권리일 뿐이다. 민간 기업은 이 헌법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 화학제품 공급사의 웨어하우스 담당 매니저인 네이트 풀머는 2005년 4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팟캐스트에서 그 지역 교회의 설교에 대해 조롱의 글을 올렸었다. 그리고 이틀 뒤, 보수적인 기독교인 상사에 의해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풀머가 연방, 또는 주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헌법은 정부기관이 개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가 하나 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발언을 했다면, 민간 기업이나 노조원이 아닌 직원이 관여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달 초,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뉴욕 주 버팔로 소재의 한 회사에 페이스북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담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5명의 직원을 다시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NLRB가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NLRB가 는 해당 직원들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노동결의와 관련해 조율된 활동을 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상사에게 투덜대는 것은 괜찮을까?
아니다. 솔보디엔에 따르면, 법으로 보호받는 활동과 관련해 동료와 협력해 집단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NRLA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10년 9월, 애리조나 데일리 스타(Arizona Daily Star)의 브라이언 페더슨 기자는 자신이 근무한 신문사에 비판적인 글과 투손 지역의 강력범죄 발생율을 비웃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페더슨의 행위는 고용 조건에 대한 것도 아니었으며 다른 직원들도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NLRB의 '노동 활동'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익명을 사용한다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과를 개의치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러나 계정을 비밀 계정으로 바꾸고, 페이스북 친구나 트위터 팔로워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를 없애고, 익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스스로를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

이 글의 앞 부분에 등장한 애슐리 페인의 페이스북 계정은 비밀 계정이었다. 그러나 친구 한 명이 페인이 술을 마시는 사진 하나를 다른 곳에 포스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많은 익명의 부모들(또는 다른 교사들)이 친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보고 교장에게 보낸 것이다. 또 페인이 상스러운 말을 썼다는 제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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