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해 웹 서핑을 하면 고용주가 언제든지 그 장비에 보관된 게 뭔지, 무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개인 파일 또한 해당된다. 또 경고도 할 필요 없다. 전국 직장인 권리 협회(National Workrights Institute)의 루이스 몰트비 회장은 이미 직장 상사나 IT 부서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영협회(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의 2007년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용주의 2/3가 직원들의 인터넷 액세스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또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살펴보는 고용주들도 절반에 달한다. 몰트비는 실제로는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IT 부서들이 경영진에 통보 없이 직원들을 엿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직장 상사라도 법원 명령 없이 이를 살피거나 조사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 장비를 이용해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상사나 IT 직원들은 데이터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몰트비는 "기업 서버를 통과하는 경우라면 프라이버시란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고용주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일부 존재한다. 2010년 3월, 뉴저지주 고등법원은 직원들이 설사 고용주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개인 웹메일 계정 등을 사용할 때는 일부 프라이버시 권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직원이 직장에서의 차별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변호사와 기밀 정보를 주고 받은 경우였다.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권리가 고용주의 감시 권리에 우선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몰트비는 업무 중에 개인 이메일을 보내거나 페이스북을 업데이트하려면 자신의 휴대폰 계정으로 연결된 무선 장비를 사용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고용주가 법적으로 이를 가로챌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지급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용주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와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지만 살펴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캐나다로 이사를 하면 된다. 온타리오 항소 법원 중 한 곳은 고용주의 장비에 보관된 개인 파일과 관련해 타당하다면 제한적인 프라이버시를 기대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한적'이라는 표현에 유념해야 한다.
법원은 컴퓨터 수리와 같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로만 이런 파일에 엑세스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상사가 PC에서 발견한 것 때문에 해고 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대부분은 인터넷 포르노 때문이기는 하다. 하지만 꼭 포르노에만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로버트 젤너는 지난 2006년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글 이미지 검색란에서 '블론드(Blonde)'라는 단어를 타이핑했다가 해고를 당했다. 2페이지 분량의 썸네일만 봤는데도 해고됐다는 이야기다. 젤너는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 5월 소송을 기각시켰다. 젤너가 검색을 한 행위 자체가 학교 컴퓨터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