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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진으로 해고?' 직장 내 디지털 권리 FAQ

2011.10.10 Dan Tynan  |  PCWorld
직장에서의 자기 표현 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와 관련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소개한다.

-> ‘직원을 감시하라’ … IT부서의 달갑잖은 임무
-> ‘생산성은 Yes 감시는 No’ 자발적 모니터링 부각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애슐리 페인은 지난 2009년 8월 해고를 통보 받았다. 페이스북에 동네 술집에서 열린 '크레이지 비치 빙고(Crazy Bitch Bingo)의 밤’이라는 행사에 참석했던 사실을 올린 직후였다.

켄드라 할러데이는 2010년 8월 세인트 루이스 소재의 한 비영리 단체의 관리직에서 해고를 당했다. 그녀가  한 블로그에 성생활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을 상사가 알아챘기 때문이다.

래퍼인 티모시 드라제토는 2009년 9월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California Pizza Kitchen)의 일용직에서 근무하다 쫓겨났다. 트위터에 자신의 직장인 레스토랑 체인의 유니폼이 촌스럽다고 글을 올린 것이 원인이었다. (그는 유튜브 비디오에 이 사건에 대해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웹에다 글을 올리거나, PC에 뭔가를 다운로드 받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이들 외에도 수천 명에 달한다. 모두 교훈 하나를 터득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온라인이나 컴퓨터로 뭔가를 잘못해도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주와 직원들 모두 어디까지가 경계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런 혼란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다.

누구의 장비인가?

고용주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해 웹 서핑을 하면 고용주가 언제든지 그 장비에 보관된 게 뭔지, 무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개인 파일 또한 해당된다. 또 경고도 할 필요 없다. 전국 직장인 권리 협회(National Workrights Institute)의 루이스 몰트비 회장은 이미 직장 상사나 IT 부서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영협회(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의 2007년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용주의 2/3가 직원들의 인터넷 액세스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또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살펴보는 고용주들도 절반에 달한다. 몰트비는 실제로는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IT 부서들이 경영진에 통보 없이 직원들을 엿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직장 상사라도 법원 명령 없이 이를 살피거나 조사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 장비를 이용해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상사나 IT 직원들은 데이터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몰트비는 "기업 서버를 통과하는 경우라면 프라이버시란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고용주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일부 존재한다. 2010년 3월, 뉴저지주 고등법원은 직원들이 설사 고용주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개인 웹메일 계정 등을 사용할 때는 일부 프라이버시 권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직원이 직장에서의 차별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변호사와 기밀 정보를 주고 받은 경우였다.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권리가 고용주의 감시 권리에 우선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몰트비는 업무 중에 개인 이메일을 보내거나 페이스북을 업데이트하려면 자신의 휴대폰 계정으로 연결된 무선 장비를 사용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고용주가 법적으로 이를 가로챌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지급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용주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와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지만 살펴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캐나다로 이사를 하면 된다. 온타리오 항소 법원 중 한 곳은 고용주의 장비에 보관된 개인 파일과 관련해 타당하다면 제한적인 프라이버시를 기대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한적'이라는 표현에 유념해야 한다.

법원은 컴퓨터 수리와 같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로만 이런 파일에 엑세스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상사가 PC에서 발견한 것 때문에 해고 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대부분은 인터넷 포르노 때문이기는 하다. 하지만 꼭 포르노에만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로버트 젤너는 지난 2006년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글 이미지 검색란에서 '블론드(Blonde)'라는 단어를 타이핑했다가 해고를 당했다. 2페이지 분량의 썸네일만 봤는데도 해고됐다는 이야기다. 젤너는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 5월 소송을 기각시켰다. 젤너가 검색을 한 행위 자체가 학교 컴퓨터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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