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가상화 / 리더십|조직관리 / 애플리케이션

칼럼 | 한미 FTA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2012.04.02 정철환  |  CIO KR
3월 15일 오전 0시를 기해 한미 FTA가 발효됐다. 한미 FTA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업의 IT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최근 수 년간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라이선스 정책 강화 및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 점검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고 엄격해진 것은 정보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공감하실 것이다. 특히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가상화 서버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체계 역시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연간 시스템 운영 비용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초기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당시 경쟁입찰에 따른 영업사원의 가격 전략에 의해 정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라이선스보다 부족한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로부터 라이선스 이슈를 제기 받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라이선스 정책 강화 전략이 금번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 동안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따른 처벌 관련 법규는 친고죄였다. 이것이 한미 FTA 체결 이후 비친고죄로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그 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법무팀의 주관 하에 고객들에 대해 라이선스 감사를 요청했고 이를 수락한 고객들에 대해 점검을 통해 라이선스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업적인 접근을 먼저 해 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협상 절차가 없이 소프트웨어 기업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형사 고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법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서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서버환경은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며 IT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관리 및 통제가 한계가 있다. 따라서 PC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불시에 조사가 닥칠 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설치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다. 더구나 이전에는 영업 라인을 통해 협의가 가능했으나 비친고죄 조항이 확대되는 FTA 발효 이후에는 불시에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 진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계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PC 하나하나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다양하여 통제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라이선스 정책이 복잡하여 사용자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기업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유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서버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충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확보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용 PC의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도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 대상이 아닌 엉뚱한 소프트웨어를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IT관리부서에서는 수 많은 회사내의 PC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것의 대안으로 데스크톱 가상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데스크톱 가상화는 TCO 측면에서 PC에 대해 효율적이지 못하다. PC에 소프트웨어를 각각 설치하는 것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소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무료 소프트웨어 설치 시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골치 아픈 관리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사이트 인증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 인증 프로그램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이슈를 기간 내에는 제기하지 않으므로 관리 부담을 줄여 준다. 하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IT관리부서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우선 서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회사에서 필요한 충분한 수량 또는 형식의 라이선스를 구매 시 요청해야 한다. 일부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을 믿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구매하는 소프트웨어가 향후 운영 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정식 문서 형태로 확인 받아야 할 것이다. 무리하게 저가 구매를 위해 라이선스를 축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상화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상화 서버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 시 운영자들이 정해진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용 PC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가능하면 사이트 인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소요량이 적어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계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확인 프로세스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해도 일부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에 대한 서약을 받아 놓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PC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버 환경의 경우 오픈소스로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데스크톱 환경에 오픈소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래한글이 국가 기관의 정식 문서작성도구로 선택되는 무렵에 국가적으로 오픈소스 데스크톱 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다면 지금쯤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지적재산권은 소중한 권리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체 역시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쉽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떤 국가에서 담배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 담배 판매상 들에게 담배를 가게 바깥에 전시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니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훔쳐갈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담배 회사는 담배 판매상 들에게 도난 당한 담배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흡연자가 되면 결국 담배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은 근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 주면 안될까? 불법 사용이 쉽다면 불법 사용이 늘어날 것이고 불법 사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을 앞세워 매출을 올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철환 팀장은 삼성SDS,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동부제철 IT기획팀장이다. 저서로는 ‘SI 프로젝트 전문가로 가는 길’이 있으며 삼성SDS 사보에 1년 동안 원고를 쓴 경력이 있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